매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인천시 동구가 지역 거주민에게 출산·입양 축하금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대상은 올해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셋째 이후 자녀는 인천시 지원금 100만 원과 동구의 추가지원금 2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동구는 현재 총 358명에게 3억4천8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했다"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주민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 인구는 2011년 3월 8만 명에서 22명 모자란 7만9천978명에서 해마다 줄어 올 8월 현재 7만3천214명으로 인천지역 10개 자치구 중 남구와 함께 가장 가파른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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