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jpg
▲ 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13일 오후 9시20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는 극장, 축구경기장, 식당, 카페 등 7곳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다. 특히 바타클랑 극장 인질극 진압과정에서 150여 명의 사망자와 350여 명이 부상자가 발생했다.

올랑드 프랑스대통령이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경기장에서도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긴급 피신하는 일이 있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7일에도 연쇄테러로 17명이 희생당했었고, 이번에 다시 테러를 당하여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은 IS(이슬람종교국가)소속의 자살폭탄테러범 7명이 3개 조로 나뉘어 무차별 민간인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S의 테러는 중동 시리아사태의 불안정과 더불어서 서방측 다국적군의 진압작전에 대응한 극단적인 공격으로 향후 반복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IS테러는 알카에다의 반미, 반유대 기조와는 다른 종교적 이념으로 이슬람 국가재건(再建)을 확산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종교망상적 산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격멸에 문제가 있다.

 현재 중동의 정세는 기존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리아난민사태로 인한 유럽국가들의 개입과 이슬람국 재건이라는 종교적 망상에 지역국가를 세우려는 알카에다와 IS라는 게릴라 군사무장단체의 영토점령이 겹치면서 과거 전쟁사에 없었던 혼전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마디로 무정부(anachy)상태의 새로운 종교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슬람의 성전(聖戰) 즉 지하드(Jihad)는 ‘알라신에 대한 열정과 신앙심으로 무장한 대리 전쟁’으로 기독교와 종교적 타협이 없는 문명충돌의 성격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힘을 우위로 한 중동평화정책 한계점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중동정책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선 미국은 IS를 군사적 게릴라집단수준으로 과소평가한 점과 테러공격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테러공포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1975년 베트남전 패전(敗戰)의 트라우마(TRAUMA)로 인하여 미국은 지상군 개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고, 결국 중동지역평화정책의 실패와 분쟁의 장기화를 방치하는 무기력을 보였다.

 이런 분쟁장기화 방치의 미국식 지역갈등관리정책은 군산산업(軍産産業) 전략적 악마의 발톱을 숨긴 것은 아닌가하는 시각도 없지않다.

 이번 IS의 프랑스 테러사건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되는 국가적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결정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테러를 대비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중 2013년 송영근 의원의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이 대표적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서 관련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대테러활동의 핵심은 테러집단의 정보수집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대테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법적 지원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3년여 동안 법안처리가 안되는 것은 야권의 국정원 기능 비대화라는 발목잡기 때문이라는데, 국회의 법제(法制)와 국정원의 불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행위라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정원 위주의 법기능을 국민안전처와 군·경의 협업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대테러방지법안이 합의되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세계는 국경없는 인적 교류가 보편화된 시대에 과연 우리는 테러에서 안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번 프랑스테러피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테러대비책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 IS식의 대남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테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IS의 파리테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