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6일까지 인하대는 공인중개사 법정 의무교육 위탁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의 공인중개사 위탁기관은 인하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3곳이다.
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28∼32시간의 ‘실무교육’이 필수이며,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3∼4시간의 ‘직무교육’이 필수다.
한편, 인하대 평생교육원은 28일 오후 1시 전국 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성공창업 세미나를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032-860-8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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