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5만1천325원, 지역가입자 3만1천89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3만2천 원, 조제분유 월 4만3천 원이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우체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까지이며,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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