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성 변호사.jpg
▲ 이국성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하여 2003.3.11.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18명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임기 9년의 재판소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초대 재판소장에는 현재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상현 박사님이 선출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법 제 7조 (반인도적 범죄)에서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으로서 주민의 살인, 고문, 강제이주, 자유권 박탈, 노예화 등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4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2012.4.26.에 라이베리아 전직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 대하여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선고는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독일 나치 전범들에 대하여 뉘른베르크 재판을 한 이후 최초로 전직 원수를 형사 처벌한 예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2012.3.14. 콩고 민주공화국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도 광범위한 민간인에 대한 중대 범죄자 개인을 유엔 차원에서 처벌한 근거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에서는 2014.2,17,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주민의 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15.12.17. 유엔 총회에서는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자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이 정치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침탈당한 것으로 상징적인 사례는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다는 22호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6개 정치범 수용소에 대략 15만에서 18만 명의 주민들이 정치적 이유로 강제 구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 가입국가들의 대부분이 북한에 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국내외 많은 인권단체들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2004.7.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하원을 통과하고 2004.9.상원을 통과한 후 2004.10.18. 당시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는데, 주된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 고양과 인도적 지원, 탈북자 지원, 북한 인권대사 임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당시 17대 국회에 북한 인권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하여 제정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18대를 거쳐 19대 현재의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임기 만료로 다시 자동폐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려 11년을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고 여야의 대립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12.11. 서울 정동 회관에서 초대 국제형사 재판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박사님으로부터 국제형사 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역할들을 상세히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지난 2015.12.17.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주민 탄압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 재판소 회부 권고에 대한 의결에 이른 인권운동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봉사활동 설명도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국가보다 더 상위의 최고 근본 가치이다. 다만,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각국의 처한 상황이나 개인의 신념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모습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 정략에 인권을 이용하는 것은 또다른 인권침해일 수 있다.

 2015년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혼란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분단국가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현 상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신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확보되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착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된다고 한다.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의 민주주의도 한층 발전하고 성숙하여야 하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다른 그 어느 국가보다 더 철저한 성찰과 참여를 하는 것이다.

 수많은 북한 주민의 고통과 탈북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자격과 품격은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모든 국민과 정치인들의 자각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바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