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과 산모지원사업’에 관한 최종 입장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24일 제출했다.

성남시는 협의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시범 설립해 운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건복지부 및 제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돼 최종 조정사항이 결정될 예정으로, 시의 최종 협의안이 받아들여질지가 주목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3월 성남시가 사업방침 발표이후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까지 완료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잇따른 불수용 통보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 관리에 따른 감염과 안전 문제로 반대해 대안마련 등 안전대책을 보완했는데도 불구, 이번엔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지 않고 산후조리원 이용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복지부의 권고를 반영했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협의’를 ‘허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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