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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인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작업자들이 LED등 교체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교실 천장재(텍스)에서 기존 등을 떼어내고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속보>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엉터리 석면조사를 근거로 한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작업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본보 12월 25일자 19면 보도> 최근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석면이 함유된 교실 천장재를 뜯어내 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석면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절약사업(ESCO)’의 일환으로 학교 7곳에 대한 조명기기(LED) 교체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석면관리 대상 학교는 5곳에 달한다.

 문제는 LED 등 교체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교실 천장재를 뜯어내야 하는 데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LED 등 교체 작업이 이뤄진 S고등학교의 경우 천장재를 뜯어낸 교실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채로 밀패돼 있지도 않았으며, 작업자 역시 기본적인 방진마스크 등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나 벽면 등을 작업할 경우 차단재로 밀패하거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게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포집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또 작업자는 방진마스크와 고글,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와 보호신발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석면함유 물질 훼손 시 대처요령은 교육부가 각 학교에 전파한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에도 잘 나타나 있다. 매뉴얼에는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훼손 또는 개·보수시 전문 등록업체에 의뢰하거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0.02㎛∼003㎛ 크기로 한번 노출되면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날 공사 현장에서 만난 한 작업자는 "연휴기간 서둘러 작업을 하다 보니 별도의 안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천장 등 교체를 위해 일부 석면이 함유된 텍스(천장재)를 절단하거나 전선 작업 과정에서 분진이 날릴 수 있지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 학교 관계자 역시 "ESCO사업을 신청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석면작업에 따른 별도의 지시를 받지 못해, LED 등 교체업체에 일괄 작업을 의뢰했다"고 했다.

 문제는 연면적 50㎡ 이상 석면 작업 시 노동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어, 석면이 함유된 학교 교실 천장재 전체를 뜯어내지 않는 이상 마땅히 제재할 수단도 없다는 것이다.

 법의 맹점으로 애꿋은 학생과 작업 근로자만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인천에는 모두 518곳(55.7%)에 달하는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이 석면관리대상 학교로 분리돼 있지만 이 같이 LED 등 교체와 천장 에어컨 또는 선풍기 설치 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동영상 = 최달호 기자 bbor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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