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냉동 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수입 족발 1천978t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음식점 200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통업체 대표 정모(44)씨를 구속하고, 직원 조모(42)씨와 음식점주 김모(4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칠레·스페인산 냉동 족발 1천978t(109억 원 상당)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음식점 200여 곳에 넘겨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족발은 ㎏당 3천700원에 유통되는 반면 국산 족발은 ㎏당 5천500원에 유통돼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30%가량 저렴하다.

 정 씨는 경찰에서 "2011년 돼지 구제역으로 국산 족발 공급이 감소해 업체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족발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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