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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박사
새해에 들어서도 안보와 안전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프랑스 파리 테러와 최근의 터키·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등 세계는 테러의 공포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명하는 등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생화학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가 테러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국제적 행사의 국내 개최에서 시작됐다.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올림픽과 참가 선수에 대한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에 관한 체계적 대책을 모색하게 됐다.

 그래서 1982년 국가의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했다. 이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2005년 3월 15일 전면 개정됐고, 2008년 8월 18일을 포함해 3번에 걸쳐 부분 개정됐다.

 그러나 이 지침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제테러범죄 예방이 어렵고 신종 테러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송영근 의원),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노근 의원) 등 테러방지법안 3건이 정보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국정원장 직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 위험인물의 통신 및 금융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테러는 무엇보다도 사전 정보에 의한 테러 차단과 예방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정보 수집은 반드시 필요한 활동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정원이 테러 방지의 ‘컨트롤타워’가 될 경우 국정원의 권한이 커지고 도청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법조항을 변경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국토안보부에서 정보 수집과 대책 마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 및 사회주의 국가 등도 대다수 정보기관이 대테러 기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국정원은 지난 5년간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51명이나 추방됐으며, 우리나라에서 근로했던 외국인 중 7명이 IS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가 4개국인데 우리나라가 그 중 하나이다.

 테러는 폭력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헌법상의 질서를 위협하고 침해한다. 테러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에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반인륜적 행위로써 반드시 법률을 통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 제47호는 테러 대비 법적 규제성이 미흡하다. 또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이 없으며 국제기구·관련 국가와의 협조, 테러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대한 합법적 지원도 곤란하다.

 우리는 테러후진국으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테러와 관련한 대통령훈령은 대테러 관련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훈령은 국제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종 테러범죄에도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라도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는 법률의 내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배임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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