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개발행위와 재산권 행사가 불편한 만석동(2-101번지 일원 만석2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16개 지구 5천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국비보조로 10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6일 만석동 경로당에서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 추진 일정, 주민 협조사항과 질의응답 등을 하며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⅔ 이상 동의를 얻어 인천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동경측지계로 측량해 종이에 구획된 지적경계를 실제 현황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새로이 측량해 디지털좌표로 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한편, 구는 2014년 추진한 만석동 6-18번지 만석1지구(괭이부리마을) 일원 29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지난해 5월 완료했고, 그 결과로 건축물의 지적경계 침범이 해소됨에 따라 위법·무허가 특정 건축물 14가구의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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