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3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983 인천가정법원·등기국 신축 청사에 장애인을 초청해 시설물 체험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개원 예정인 청사 시설을 장애인들이 직접 체험해 이용상 편의성을 평가하고 개선 및 보완점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농아인협회 인천시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천지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인천지부가 참여한다.

법원은 지체장애인 2명과 시각장애인 2명을 체험자로 선정해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이동 경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점검한다.

체험장소는 종합민원실, 협의이혼 접수, 법정, 기타 편의시설(카페) 등이다. 법원은 이번 체험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을 업무 개시일인 3월 2일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신축 청사에서 사법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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