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3시 37분께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 31번지 일대에서 논두렁 태우기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 불티가 인근 야산으로 확대돼 임야 0.3㏊ 및 가설건축물 등이 소실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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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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