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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만 인천시 중구의회 의장
얼마 전 터키 정부가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꿔 터키 법조계와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흡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가 범죄나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듯이 담배와 마약 등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내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점에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래가 있거나 회충으로 배앓이를 할 때 민간요법 상비약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천연 담뱃잎은 약초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거대 담배회사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중독성이 강력한 니코틴은 뇌에서 효과를 발생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데 니코틴의 작용에 의한 감각효과를 얻으려고 흡연량은 늘고, 금단현상으로 흡연한 사람은 좀처럼 담배를 끊기 어렵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담배의 규제에 관한 기본협약’을 통해 담배를 헤로인·코카인보다 강력한 1급 마약으로 규정하고 중독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담배규제기본 협약의 비준국으로, 2005년 담배 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해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아직까지 특별한 제재사항을 적용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의미가 깊다 할 것이다. 특히 공단의 담배 소송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인천시 중구의회도 2014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당시 대표발의를 통해 헌법 제36조(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보호를 받는다)에 의거해 국민 보건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한 대책을 담배회사들로부터 받아내기를 촉구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주정부가 나서 역학적·통계적 방법으로 입증해 1998년 미국 46개 주정부와 주요 담배회사들 간 26년 동안 2천60억 달러 지불 기본협약이 체결됐고, 캐나다도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제정 후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면 담배 피해 소송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나서야 하며, 또한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뒷받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담배 소송의 7차 변론에서도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고 한다. 흡연을 능가할 다른 위험요인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데, 공단에서는 이미 많은 증거와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통해 대상자의 흡연력과 암종을 입증했고, 흡연 이외의 위험요인에 대한 입증은 담배회사의 몫이라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라고 한다.

 미국·캐나다의 주정부가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이미 역학적·통계적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한 바, 국내 소송에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가 앞으로 주목된다.

 이번 담배 소송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들로부터 연간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회수해 흡연으로 인해 발생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길 바라며, 금연운동 확산과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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