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응급의료비대지급제도가 경기도내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대지급제도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을 뿐더러 이용 대상 범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관계 기관마저 제도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다.

8일 보건복지부 업무 위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응급의료비대지급제도란 응급 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 또는 이송을 받은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용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납부해 준 뒤 응급환자 본인이나 상환의무자에게서 되돌려 받는 제도로 지난 1995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지급제도가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도내 신청 건수는 수년째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병원에서 결손금 발생을 꺼리는 상황이라 적극적 홍보가 어려운데다,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긴급의료비 지원 등 대지급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신청자는 1만3천366명인 데 반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응급의료비대지급제도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재 대지급제도는 응급 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를 포함,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행려자와 불법체류자, 외국인 여행객 등 국내 체류 중인 누구라도 이용 가능하지만 병원 내 홍보 부족으로 기관 관계자들조차 이용 대상 범위를 모르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의 경우 대불금 이외 발생되는 금액에 대한 결손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연고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쉽사리 신청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h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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