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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 습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험하고 거친 편이다. 이른바 3급 운전인 급출발·급가속·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다.

앞뒤 차의 간격이 좁고 배려나 양보에 인색하며, 비상조치 등 실제로 필요한 안전운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이런 습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여유 없는 생활패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는 이러한 농축된 생활의 스트레스가 익명성이라는 이유로 보복이나 난폭운전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보복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선의의 다양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선진국과 같이 강력한 법적 조치 기준을 마련하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약 40%에 이를 정도로 보급이 활성화돼 있어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도 험하고 거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난폭운전은 급차선 변경하기, 급제동하기 등 일반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9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행하거나 한 가지 위협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벌써부터 거친 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던 운전자가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기준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누구나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강력한 채찍을 들어 강제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적인 습관화된 선진 운전 방법은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찍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과 반복 교육을 통한 세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 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양보 등을 항상 배우지 않고 성인이 돼 단순히 운전면허를 보유하는 경우가 모두라고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제도 자체도 너무 허약하고 미비돼 독일이나 호주 등 수년이 소요되는 기준과는 거리가 먼 단 이틀이면 취득하는 ‘물면허’가 보편화돼 있다.

반면 일본 등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은 물론 배려에 대한 교육을 습관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도 몸에 밴 배려운전으로 교통안전을 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난폭운전의 경우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미리부터 안전교육과 양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의 경우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판단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난폭운전에 가까운 운전을 했을 경우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고, 자기 피해의식이 강한 운전자가 신고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섣불리 앞서 언급한 9가지 중에 휩쓸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객관적 판단도 중요하고, 신고의 경우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경찰청의 강력한 단속기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중요한 교육시스템 마련과 관련 판단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결정이 뒤따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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