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인 ㈜지니웍스어뮤즈먼트는 25일 "탤런트 조한선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1억6천500만원의 수익금 분배 청구소송과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니웍스는 소장에서 "조씨는 우리가 촬영에 필요한 차량을 지급하지 않고 광고모델료를 1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전속계약에는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차량지원은 없으며 모델료도 양측이 서로 갈등을 빚느라 미지급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니웍스는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기획사 등과 광고 및 영화출연 계약을 한 조씨는 이 기간 수입중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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