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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주 변호사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족이 보호의무자가 되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보건전문의가 진단을 내리면 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권리다. 따라서 강제 입원된 환자들은 자신을 입원하도록 한 의사의 소견과 보호의무자의 입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다시 판단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행 인신보호재판에서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대한 진술도 충실히 심리되지 않음은 지난 칼럼에서 살펴봤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짚어 본다.

 첫째로, 법원 내부에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관을 둬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을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인신보호재판에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환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감정비용을 나라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입원 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 위와 같은 지원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미 입원기간의 상당분이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인신보호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한 즉시부터 법원 내부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의학적인 판단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 마치 가사소송에서 가사조사관제도가 있듯이, 별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조사를 해 결과를 재판부에서 참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최근 개정안이 제정된 인신보호관 제도는 법원 내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소속돼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신보호관에게 환자의 수용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수용을 구제하도록 검사에게 신청하는 제도다. 필자는 그 취지에 크게 동감한다. 조사관이 법원에 있든지, 법무부에 있든지 의학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한편, 인신보호법은 수용해제 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의 세 가지 결정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입원된 환자들 중에는 제대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이 제대로 통원치료를 받으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인신보호재판에서 퇴원 결정을 하되 적절한 부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일반 형사소송에서 집행유예 판결과 보호관찰제도, 소년보호사건에서 적절한 보호처분과 부가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를 참작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부가조건이 있으려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별도로 의학적인 평가를 진행해 적절한 부가조건으로 퇴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남자 환자의 경우 알코올의존 또는 알코올중독과 관련한 환자가 많다. 알코올환자의 경우에는 특이성이 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정상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알코올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의 경우에는 입원 경력에 따라 처음 입원이면 입원 기간을 일주일로 하고 이후부터 입원기간을 열흘 내지 2주간으로 정하는 것과 같이 입원기간을 법정하되 횟수에 따라 기간을 늘려가는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보호의무자는 심리에 꼭 참여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사건 관계인으로 소환하고 있기는 하나 재판의 필수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에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입원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평소 환자의 상태와 입원 경위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출석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내실 있게 검토하는 절차 또한 강구돼야 한다. 인신보호재판에서 강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의 수준을 강화한다면 자연스레 보호의무자도 자발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짚어 가고자 하는 점은 환자 또는 변호인이 입원서류와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선언해 둘 필요가 있다. 일선 병원에서는 비교적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접견교통권이 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록은 열람할 수 있지만 병원 바깥으로 유출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거부하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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