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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구 인천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 사용한다. 납세자인 국민이 조달비용을 지불하면 공공기관은 정부 활동을 통해 공공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선 공공조달과 사회정책을 연계한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예컨대 1차대전 이후 영국 정부는 장애 퇴역군인을 위해 보호작업장을 설립, 특정 품목을 정부 구매 시 우선구매를 실시했고, 미국은 1938년 시각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을 연방정부가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와그너오데이법’을 제정했다.

1971년 ‘와그너오데이법’은 ‘자비트 와그너오데이법’으로 개정돼 중증장애인들까지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총 구매액 중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1.55%로 2014년보다 0.6% 증가했다.

인천시의 경우 0.57%로 평균(1.55%)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광역시 중 ‘꼴찌’ 수준이다. 연도별 구매비율을 보면 2013년 0.58%, 2014년 0.99%, 2015년 0.57%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인천시는 재정위기 등으로 전년도보다 전체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천시교육청 1.72%, 인천항만공사 2.23%, 인천교통공사 1.68%, 인천환경공단 1.57%은 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집행하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0.26%와 0.21%로 낮아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공공기관장은 각종 경영평가에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 구매실적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방법 중 간접구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간접구매 방식이란 공공기관이 용역(물품)을 계약한 업체에 사회적 기업 용역(물품)을 일부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문화·예술·교육 분야 용역 시 사회적 기업의 물품(용역)에 대해 일정 비율을 구매하도록 과업지시서나 입찰조건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셋째, 현재 공공입찰제도 하에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넷째, 공공기관은 구매계약 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항목에 사회적 기업 주요 제품군을 확대해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선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은 품질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에서는 공공구매가 가능한 제품(서비스)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구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제품 홍보를 확대해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는 공공기관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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