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의 낡은 주택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주택 밀집지역에서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쳐 늦게 도착하게 되면 이미 상황은 끝난 후가 된다. 2012년 2월부터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시행되면서 신규 주택에는 가구별 소화기 1대와 방마다 화재경보기를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은 지 오래된 기존 주택에는 5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다.

 지은 지 오래된 주택들이 오히려 화재에 더욱 취약함에도 소화기와 경보기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대다수 시민들은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인천의 경우 일반주택 수는 47만2천594곳으로 화재경보기 설치율은 고작 20.33%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다. 일반주택 중 80% 상당이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2~2013년 1억5천만 원씩 예산을 반영해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14년부터 끊겨 2만8천 가구만 혜택을 보는 데 그쳤다 한다.

시는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필요한 150억~1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당장 지원할 형편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 한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예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안전에 관한 예산이야말로 어느 예산 항목보다 우선 편성·지원돼야 할 항목이다. 우리는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화재경보기 정도는 설치할 것을 권한다.

 인천을 비롯한 오래된 도시에는 여전히 낡은 주택들이 잔존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하나같이 화재에 취약하다.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잖아도 하루가 멀다하고 화재 발생, 붕괴사고, 땅 꺼짐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우리 사회다. 먼 곳의 강물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불을 끌 수 없다. 화재 예방 등 안전은 안전당국만의 몫이 아니다. 시민 각자가 내 집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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