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품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장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11월 17일 까지 해외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가의 피규어(모형장난감)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결제한 권씨(30)씨 등 32명으로 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1천9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홈 페이지 제작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인 한모(27)씨와 함께 허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

이들은 해당 쇼핑몰에서 제품주문을 한 고객들에게 무통장 입금, 계좌 이체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받은 뒤 주문한 고객과 연락을 끊고 6 차례에 걸쳐 인터넷 주소를 바꿔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범인 한씨를 사기혐의로 먼저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도 붙잡아 조사를 벌였지만 장씨는 "같이 가짜 홈 페이지를 운영한 건 맞지만 실제 범행은 모두 한씨가 벌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다른 피해자 조사와 한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 장씨를 검거했다.

또 장씨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아이돌 가수 콘서트 입장권 판매’라는 허위 글을 올려 8명에게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범으로 300만 원 가량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이 없는 장씨는 경찰에서 "데이트 비용 등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물품 거래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아닌 무통장입금과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요구한다면 의심을 해야 한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피해를 예방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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