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수년간 태국에 살며 300억 원대 불법 환치기로 수수료 등 거액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태국으로 넘어가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태국 교민들과 국내 취업 태국인들에게서 입금받은 돈 총 353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7년 6개월 동안 3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마사지업소에 취업한 피해여성이 업주에게 성매매행위를 강요받자 업소 주변 간판 사진을 찍어 문자로 가족에게 알리면서 태국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우리나라 인터폴과 공조해 성매매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계좌로 선불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인턴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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