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주변지역에 쇼핑몰 사업을 추진 중인 ‘굿몰’이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밀린 중도금과 잔금 등 360여억 원을 모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굿몰 측의 금융 주관사 동아증권과 이날 ‘협약 대출’ 조건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 대출에서 공사는 토지대금 중 10% 잔금(40여억 원)에 대한 우선순위권과 개발사업 무산으로 발생하는 중도금 반환금 이자를 시장금리(연 1.5%)로 동아증권 측과 합의했다.

여기에 그동안 입장 차를 보였던 동아증권이 요구한 ‘360억 원에 대한 선납이자 1년 유지 조건’을 2단계 자체사업구역 준공 시점으로 바꿨다. 공사 측은 최고경영진의 최종 결정만 하면 굿몰은 중도금과 잔금 등 360여억 원 모두 대출받아 토지대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전했다.

공사는 현재 미단시티 자체사업구역 2단계를 올해 연말 준공 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굿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협약 대출은 토지를 담보한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사의 협약 대출은 종료되면서 보증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된다.

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면 투자에 대한 대출 부담은 동아증권이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동아증권은 이 같은 대출 조건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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