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협은 ‘취약 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은 이 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면 영농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2년 이내 암·심장질환(고협압 제외)·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농업인도 지원 대상이다.

연령 제한 역시 올해부터 폐지돼 다양한 연령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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