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LNG탱크 증설 여부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가스공사와 연수구가 송도 LNG탱크 증설을 놓고 또다시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 행심위는 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심의를 통해 ‘승인’ 또는 ‘반려’만 결정하도록 했으나 구는 이를 따르지 않고 보완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가스공사는 보완신청서 추가 제출과 동시에 행정심판위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시 행심위는 오는 27일 같은 사안을 다시 심의한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행심위의 권한이 막강해진다. 구를 상대로 다시 ‘승인’ 또는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직권처분 명령까지 예고할 수 있어서다. 직권처분 명령이란 재심의를 통해 행심위가 내린 결정에 구가 또다시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장 직권으로 탱크 증설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조치다.

현재까지 시 안팎에선 행심위가 직권처분 예고 등의 초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국에서 직권처분 조치를 내린 일은 울산에서 단 한 번으로, 직권처분 조치를 내릴 경우 건축승인 권한을 가진 연수구의 권한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해 그만큼 행정심판위원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심위가 직권처분을 예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구가 부작위 행정으로 행심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 등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는 판단에서다.

직권처분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심위가 재심의를 통해 구에 행정권고를 내린 뒤 또다시 구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행된다. 물리적으로 이르면 7월 말 있을 행심위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아 현재로서는 행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 자체가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행심위가 직권처분을 내려 LNG탱크 증설을 승인하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며 "구의 고유 권한인 건축승인을 행심위가 가져갈 경우 반대 주민들의 민원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