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주간·야간·새벽시간을 불문하고 30분씩 장소를 옮겨서 단속하는 스팟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전 10시께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수치에 가족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운전기사가 스팟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재홍 서장은 "지난 4월 22일 경찰, 검찰이 합동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발표한 직후 처음에는 줄어드나 싶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 출근길·오전·오후·야간 시간에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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