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No-show)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국제선 항공권 위약금은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북미·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미화 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미화 70달러)을 부과한다. 단거리 노선인 일본·중국과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 등은 5만 원(미화 50달러)의 위약금을 물린다.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천 마일·7천 마일·5천 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은 면제 대상이다.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위약금을 차감하고, 일반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대로 8천 원을 부과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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