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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지난 2013년 8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운전 강화 요건으로 버스나 트럭은 물론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각각의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법규를 시행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강화를 시행했다. 현재 트럭이나 화물차량은 시속 90㎞ 속도제한이 되고 있고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의 11인승 승합차량 이상은 110㎞ 속도제한이 규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버스나 트럭은 대중 교통수단이거나 짐을 많이 실어 운행 중 관성력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손실과 후유증이 있는 만큼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제한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대상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1인승 승합차의 경우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확대 법규가 적용된 2013년에도 필자는 자가용 11인승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번 의견을 피력했으나 그대로 시행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라별 특성에 따라 속도 제한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명분도 있고 실제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가용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쉽게 접근해 규제하면 도리어 부작용이 커지고 헌법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시 카니발, 스타렉스 11인승의 경우 법 적용 이전에는 속도제한 규정이 없어서 날개 돋힌 듯 팔리다가 적용 이후 급격히 판매가 줄어든 현상이 있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는 수백 건 이상이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풀어준 사례가 적발된 만큼 다른 지역도 심각한 불법 조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사안 중에는 화물차 불법 조작 등도 많았지만 11인승 승합차도 많았다는 것이다.

 11인승 승합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자가용인 만큼 강제성 있는 정책 시행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이다. 약 3년이 지나면서 당연히 11인승 승합차는 판매가 급감해 해당 메이커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도 당연히 9인승 승합차로 몰리는 형국이다. 정부의 개인용 승합차 정책에 시장이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9인승은 괜찮고 11인승은 안되는 것일까? 이런 식의 논리를 적용하면 나중 페라리에도 110㎞ 속도제한 장치를 달면 된다는 논리가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속도가 느리면 교통사고도 감소할 것이다.

 11인 승합차에 110㎞ 속도제한을 적용하다 보니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고속도로 등에서 달리면서 추월을 해야 하는데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니 생각만 해당 차로에 가 있고 실제로 차량은 그대로 제자리에 놓여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추월은 앞차에 비해 속도가 빨리 올라가야 추월을 마치고 제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인 만큼 도리어 사고의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타당성 부족인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 아예 11인승 시장이 죽어버린 것이다. 정부가 4열식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 중간적 이동수단으로 만든 차량이 정책 시행으로 다시 해당 차종을 죽여버린 것이다. 해당 메이커는 불만을 가져도 언급하면 찍힐 것이니 언급도 못하고 있다.

셋째로 과연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도리어 시장만 죽이고 사고의 가능성, 아니 이미 사고가 난 경우도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해외 선진 사례도 개인용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의 남발과 일회성 정책은 아니면 말고 식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미 던진 돌에 국민은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한다. 지금에서라도 11인승 승합차는 속도제한 규정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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