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민간어린이집’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 간 재계약 갈등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위태롭다.

송도 A아파트 어린이집은 2013년 8월께 3년 동안 아파트 대표회와 계약을 하고 개원했다.

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자격 요건 등의 이유로 계약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감사나 지적을 받은 적 없이 3년간 운영되던 이곳이 개원 전 입찰 관련 문제로 벌금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A아파트 어린이집 원장 B(40)씨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대표회의 결정에 죽고 사는 파리 목숨이다"라며 "대표회는 최소한 원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재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수구의 C아파트 어린이집도 지난해 대표회 간의 같은 갈등으로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일도 발생했다.

문제는 대표회와 어린이집 간 재계약 갈등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불똥이 튄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바뀌어 혼란스럽고, 학부모들은 아이와 호흡을 함께 하던 교사를 바꾸는 것은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박모(32·여)씨는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인데 상가의 일반 상점 재계약하듯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송도로 와서 이제야 적응한 어린이집인데 새로 바뀌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듯싶다"고 말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단지 안 민간어린이집은 대표회 등 아파트 측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고 보육료 수입의 5%를 임대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대표회는 민간어린이집과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재입찰을 통한 새로운 어린이집을 모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간어린이집은 주택법 등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 학부모의 과반수 재계약 동의서가 있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그러나 이런 준칙들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참고사항일 뿐, 대표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등의 대단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생기면서 대표회와의 재계약·임대료 등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며 "양측 입장을 듣고 중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이 없어 곤란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런 문제로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과 관련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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