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 태안의 한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B(56)씨에게 대부업과 꽃게 냉동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총 67회에 걸쳐 2억1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B씨를 협박해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8월에도 지인들에게 1억3천만 원을 받아 챙겨 같은 혐의로 재판 중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고급 외제차 2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등에게 받은 돈은 채무를 갚는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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