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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환 인천시 하수과장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다.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게 시작됐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하수도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해 1900년대 ‘하수도법’을 제정하고 서구의 하수도 기술을 도입하는 등 수자원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반세기 이상 늦은 1966년 8월 ‘하수도법’이 제정되면서 공공하수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1970년대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등 산업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도심 하천의 수질 및 생활 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돼 하수관리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1976년 1일 15만t 규모의 서울시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을 시작으로 1978년 하루 21만t 규모 중랑천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완공했고, 인천시는 1992년 가좌 하수처리장이 ADB차관사업으로 최초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에는 하수처리 목적으로만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관계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

 또 주민 기피시설인 점을 감안해 대부분 도시 외곽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했으나 산업화·도시화로 도시가 팽창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인식이 도시미관 저해시설, 악취발생 시설 등 혐오시설의 이미지에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수도 건설·운영서비스의 고급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적정한 운영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시설은 그 필요에 비해 확충이 부진한 실정이며 하수도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요소로 인해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건설 위주의 정책으로 표면적인 하수처리율은 향상됐으며 실제로 수질이 매우 악화됐던 승기천 등 도심부 주변의 하천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실제 하수는 고농도의 오·폐수로 설계수질을 초과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폐수 비중이 높아 고농도 질소와 난분해성 물질이 유입돼 현재의 시설로는 하수처리의 안정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산업폐수 배출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의 건의가 필요하고 하수 처리구역 내 산업폐수 배출업소의 질소 및 난분해성 물질 위주로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등 하수처리 구역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 신개념의 하수처리시설에는 시설물은 지하화해 악취 등의 생활 불편 민원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상부 공간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편의시설을 도입해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 친화적인 시설물을 건설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비용 부담의 합리화를 위해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요금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오염유발부담금 등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의 재원조달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력이 어려운 가운데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임에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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