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전달책 이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5일 임모(66)씨 등 2명에게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전화를 걸어 속인 뒤 현금 3천만 원과 4천만 원을 건네받아 중국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임 씨 등의 아들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목소리를 흉내내 피해자들이 전화를 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 등에 두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씨는 조직에 전달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평생 건물 청소를 해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 현금을 만들어 건넸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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