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광명3)대표의원은 "연정계약서 작성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도가 대법원에 낸 성남시 3대 복지 제소는 취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성남시가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사업비를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것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도의회 더민주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사회통합부지사와 더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소를 강행한 것은 경기연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의원들에게 2기 경기연정과 관련한 협상권을 위임받은 후반기 더민주 대표단은 연정계약서에 도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방향성’을 담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민주 김종석(부천6)수석부대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성남시 3대 복지 제소 취하 그 이상의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내려 한다"며 "예를 들어 더민주의 정책가치를 담아 ‘청년배당’과 비슷한 ‘청년실업수당’을 도가 도입하는 내용을 넣는다면 당초 문제가 된 도(道) 결정의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를 거둘 수 있는 연정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정책과 결정이든 ‘무조건 한다’는 식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하다면 도에 그 정책 도입이 고려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식의 미래지향적 연정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26일 연정계약서 작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도·새누리당과의 본격적인 협의는 2기 연정 추진 방향에 대한 남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전달된 뒤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더민주가 연정계약서 재작성을 토대로 한 2기 연정을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남 지사의 의지가 먼저 나와야 한다. 더민주가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며 "2기 연정이 진짜 궤도에 오르려면 남 지사와 더민주 간 서로 다른 가치가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남 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민주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며 도의회 더민주 대표단에 연정 파기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남 지사는)연정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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