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 중인 고교 동창에게 단속 수사 서류를 유출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로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께 인천시 계양구 한 불법 게임장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에서 단속한 4곳의 게임장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B씨와 10년 지기 고교 친구 사이로, 술을 마시며 자랑삼아 A4용지 23장 분량의 불법 게임장 압수수색과 단속 내용 등이 기록된 보고서를 넘겨줬다.

 A경장이 B씨에게 준 수사보고서는 인천계양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던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게임장 업소 선반 위에서 발견됐다.

 B씨는 경찰에서 "게임장 영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경찰관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수사보고서를 건네주고 B씨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C(58)경위도 불법 게임장 업주와 수시로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 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업주와 연락해 내부 지침을 위반한 나머지 간부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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