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타낸 한국전력 인천본부 직원 A씨(47) 등 2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땅 5곳에 대한 지적도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한 뒤 이를 한국전력에 제출해 보상금 3억1천62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중·고교 동창사이로 A씨는 한국전력 인천본부에서 고압선 등 송전선로 아래 땅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무직인 B씨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받은 지적도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을 컴퓨터로 스캔한 뒤 토지 소유지 주소나 소유자 등의 이름을 바꾸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A씨에게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6대4 비율로 나눠 가졌다.

 경찰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B씨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A씨에게 입금된 기록을 확인해 이들의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전에서 보상금 지급업무에 있기 때문에 보상금 허위 청구가 가능했다"며 "B씨의 서류 위조도 매우 정교해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속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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