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따지는 채용정보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쉽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학생 김모(23·여)씨는 지난 29일 방학기간 학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구하려고 채용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한 예식장에 등록된 자격 요건을 보고 황당했다.

‘키 167㎝ 이상. 55사이즈. 안경 X. 상냥하고 용모 단정.’ 인천시 부평구 K웨딩홀이 한 채용정보사이트에 등록한 여성 알바의 자격 조건 때문이다. 업무 내용은 하객 안내, 신부 에스코트, 화촉 점화 등이다.

다른 채용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웨딩홀 여성 알바 자격 요건도 비슷한 상황이다.

연수동의 한 편의점 알바생 최모(22·여)씨도 "요즘엔 키 크고 몸매가 좋아야 알바 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주변 취업 준비를 하는 선배들이 왜 성형을 왜 하는지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 시 외모 등 신체조건을 요구해선 안 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대기업과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 등에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권고문을 발송했다. 기업 등이 채용에 있어 외모 조건을 내건다면 모두 위법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처벌 건수는 최근 5년간 ‘0’ 건으로 확인됐다. 외모·성차별 등 법적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기업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외모차별 여부 등을 1차 모니터링을 통해 경고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처벌 등 2차적인 조치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업무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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