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된 서부서 소속 A(44)경위를 파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도 같은 혐의로 7월 초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B(43)경위를 해임했다.

서부서와 인천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각각 파면과 해임을 결정했다.

A경위의 경우 잇따른 경찰관 성범죄로 경찰청 차원의 특별 복무 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해 해임보다 한 단계 높은 파면 결정을 받았다.

B경위는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에서 기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A경위는 23일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 역시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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