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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지난 7월 28일은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 6항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조항이 ‘성적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의 위헌제청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론을 내렸다.

이 해프닝의 진실에는 우리 사회에 소수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양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등의 다양한 색정도착증(色情倒錯症)취향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함의와 더불어 군 장병들 가운데 이미 존재한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하다.

군내 동성애 실태에 대해 K일보의 집중보도는 지난 7월 3일 게이 전용 ‘D’앱에서 활동하는 실제 현역 군인들의 동성애 활동을 확인했다. 장교부터 부사관, 사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급으로 육군, 해병대, 해경, 의경, 군종병 복장을 한 병사들은 "군인 환영" 등의 글로 동성애 파트너를 유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월 9일 게이 전용 ‘I’앱에서는 의정부에서 군복무 중인 군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 동성애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려놓았고, 7월 11일에는 ‘D앱’에서 군대 내무반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두 명의 병사가 구강성교를 하는 듯한 사진이 발견됐다.

한 사이트에서는 부대 내에서 동기나 상사, 부하와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성관계를 가졌다는 1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와 있다고 보도했으니 기가 막힌 군내 동성애 실태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성도덕의 마지노선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7월 1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와 부산(남구·수영구·연제구·해운대구), 대전 동구, 울산(북구·중구), 경남 등 9곳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인권조례’ 중 성적(性的) 지향 문구는 단순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동성애를 정상(正常)이라 교육하게 하고, 동성애 옹호·조장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남성 간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02건, 2011년 816건, 2012년 831건, 2013년 1천60건, 2014년 1천3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건수는 2011년 54건, 2012년 60건, 2013년 80건, 2014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군대내의 성폭력 건수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군형법 제92조 6항의 합헌 판결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교계와 사회단체의 치열한 합헌 투쟁의 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애국단체총연합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기독교싱크탱크 등 200여 개 교계 및 시민단체의 휴일도 없는 합헌 지지운동을 했기에 가능했던 점이 의미가 있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우리 군 장병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성(性)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이라는 개인적 자유가 있지만 사회적·법적·도덕적·윤리적·안보적 금기(禁忌)도 있다’는 정확한 기준을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명판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성군기를 위반한 자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적용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서 성군기 문란을 막고, 건전한 전우애 교육을 확산해 군 전투력 증진의 병영문화 전통을 발전시켜야 한다. 군대는 ‘백년양병(百年養兵), 일일용병(一日用兵)’이라는 경구처럼 국가안보의 정예강군으로 잘 육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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