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 A(24)씨를 콜밴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기준요금보다 훨씬 많은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 씨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해 기준요금의 3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태백에 내린 뒤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70만 원을 찾아 콜밴 요금을 지불한 뒤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3년 전 서울에서 조작한 미터기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며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미터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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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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