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박선국.jpg
▲ 박선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우리생산제품은 어디에 납품할까?" "매출은 어떻게 늘려야 되나?" "공공기관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보면 그 중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판로개척이다. 기술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도 판매가 되지 않아 투입된 연구개발비 및 지적재산권 등이 사장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공공기관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능인증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하도록 한 법적 제도이다.

특히, 올해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간 권장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물품구매의 10%이상, 구매비율을 의무화(‘16년 이전, 권장) 했다는 것이고, 이는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제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둥)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제품이다.

 성능인증 제도는 2005년 7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의 수주확대와 과당경쟁방지 및 기술개발유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 신청 대상제품은 총 21종으로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인증한 제품(NET, NEP 등)의 경우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기술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해 서면 등으로 고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제품 등을 말한다.

먼저, 성능인증 신청기업은 규격서 등 신청서류 등을 준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적합성심사, 규격문의 및 공장심사 등을 거치게 되면 성능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

또한 창업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장이 제품구매를 위해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성능인증 우선심사제(Fast-Track)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납품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성능인증 기업 44개사를 대상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성능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의 연평균 총매출액은 6.1% 증가하였고, 성능인증제품 연평균 매출액은 12.4% 증가로 나타나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이 공공기관 판로개척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인천 서구에 있는 A사는 합성수지 파이프 종류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기업으로 인천중기청 ‘R&D 시책설명회’에서 처음 성능인증 제도를 접해 그 해 2012년도에 성능인증을 획득했다. 제품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에 많은 납품을 통해 2012년 대비 2014년도 성능인증(EPC) 제품의 매출액이 100%((15억→ 30억 원) 상승했다.

이처럼 공공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성능인증 제도를 활용하면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 기술개발 촉진하는 효과 및 조달우수제품 지정에도 유리한 측면 등 매출액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면 초기시장(Reference Market) 역할을 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도 함께 고취되길 기대해 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