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학원가에서 버젓이 광고를 내걸고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 사교육 열기를 막기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마련됐지만 처벌규정 없는 탓이다.

19-300.jpg
5일 낮 12시께 방학을 맞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학원가. 학원가 주변 곳곳엔 ‘선행심화,특목대비,수준별 수업’ 글귀가 적힌 학원 광고 입간판(벽에 기대어 놓거나 길에 세워 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인근 송도국제도시의 학원이 있는 상가의 입간판도 ‘선행’이란 단어가 들어간 광고를 내걸고 있다.

주변 학원을 다니는 중학생 김모(16)군은 "방학기간 선행, 심화학습을 들어야 그나마 지금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며 "선행학습을 금지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들어 본적 있지만 학원에서는 과목별로 전문 선행심화반까지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교육부 등이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 학원가는 그러나 현행법을 무시한 채 일부 학원과 과외교습자 등은 버젓이 ‘선행’이라는 글귀가 들어간 광고 선전물을 내걸고 있었다.

더욱이 인터넷상에서 ‘선행학습’을 노골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지역 학원의 블로그·카페(개인과외 목적) 홍보(배너 포함)글에도 ‘선행학습이 왜 필요한지, 선행을 해야 하는 시기와 이유’ 등의 글이 게시 돼 있다. 특히 일부 블로그에는 ‘시험이 없을 때 미리 공부를 해둬야 앞서갈 수 있다’는 등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도 눈에 띈다.

학원 지도점검을 하는 인천시교육청, 지역교육청도 이 같은 상황에 난감한 입장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학원·교육교습소 수는 5천160곳이다. 이중 지난해 3천184곳, 올해 상반기 1천 571곳의 지도점검을 벌였으나 ‘선행학습 광고’로 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단 전혀 없었다. 처벌 조항이 없어 지도 현장에서 광고·선전 등에 대한 주의 조치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 특별 점검기간을 7월부터 운영해 사교육 조장 광고, 허위·과장 광고 및 법률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선행학습금지법은 특별히 과태료부과 등 처벌규정이 없어 주의나 계도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