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면허를 빌린 무면허 업체의 시공 탓에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은 후 전국 공사 현장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대여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로 건설사 대표 A(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A씨 등에게서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면허로 시공한 건축주 B(58)씨 등 2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인천·경기·서울 등 전국 공사 현장 965곳의 건축주들에게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건당 200만∼800만 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 3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건설업 등록증을 받아 무면허로 5천5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한 혐의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부평역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도 이번에 적발된 모 건설회사의 면허를 대여받은 무면허 업체가 시공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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