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인천방향) 부근에서 자신의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했다.

갑자기 끼어든 김 씨의 차량 때문에 놀란 강모(34)씨가 경적을 울리자 김 씨는 앙심을 품고 8㎞가량을 쫓아 가며 강 씨의 차 앞으로 끼어든 후 여러 차례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후 김 씨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장수고가 왕복 8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강 씨 차량을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강 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김 씨를 추적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최근에도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최근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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