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일용직 A(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인천시 서구 여우재 고개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5%였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4차례, 무면허운전 7차례 등 총 11차례 적발됐지만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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