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국회의원은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etrust)’제도 등 불필요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과 ‘전자화문서 인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eTrust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67곳으로, 2013년 13곳에서 2014년 53곳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자화문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인증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5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현행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유사·중복 여부를 재검토해 인증제도가 불필요하게 양산되지 않도록 주문한 바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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