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정밀안전검사제도 도입,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의 안전점검 의무화, 관리인의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설치 기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차량 2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관리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또한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인의 유지·보수 규정이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 2011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총 33건으로 이로 인해 18명의 사망자,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0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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