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 기간’(2016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 방침 공지일(2016년 7월 12일)까지로 이 기간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처분,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의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9만5천782명이다.

이 중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삭제(8만7천873명)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고, 정지 절차가 중단(5천218명)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658명)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 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2천33명)할 수 있다.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뺑소니, 난폭운전 등 중대 위법행위 운전자와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 등이 높은 운전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이버경찰청·이파인) 등으로 감면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 기간에도 면허증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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