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 기간’(2016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 방침 공지일(2016년 7월 12일)까지로 이 기간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처분,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의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9만5천782명이다.
이 중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삭제(8만7천873명)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고, 정지 절차가 중단(5천218명)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658명)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 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2천33명)할 수 있다.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뺑소니, 난폭운전 등 중대 위법행위 운전자와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 등이 높은 운전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이버경찰청·이파인) 등으로 감면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 기간에도 면허증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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