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율목동 주민센터 인근 이면도로에 보행로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버젓이 주차장으로 활용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구는 해당 지역에 주차민원이 워낙 많아 보행로에 걸쳐 주차하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를 궁여지책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차된 차량에 가려 무용지물이 된 점자블록 등에 대한 혈세 낭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22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일까지 율목동 주민센터 인근 서해대로 483번길에 전선류 지중화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구는 이곳에 보도블록을 설치해 폭 2m, 왕복 길이 530m의 보행로를 조성했다. 또 해당 지역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 보행로 경계석을 낮추고 주차선을 그어 ‘개구리 주차’를 허용했다.

그러나 개구리 주차 차량들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로에 설치된 점자블록까지 가려 버렸다. 주차 차량 모두 주차선에 맞춰 정주차할 것이라는 구의 예측과 달리 상당수 운전자들이 차량 보호를 위해 보행로 쪽으로 붙여서 주차해서다.

결국 구의 잘못된 예측으로 8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점자블록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인천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개구리 주차를 한 차량들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눈은 또다시 가려진 셈"이라며 "구는 이 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건설과 관계자는 "점자블록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이곳에서는 주차선에 맞춰 정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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