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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지난달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각종 논란이 뜨겁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 등 사회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법 시행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쪽이 있는 반면, ‘경제 위축이다, 미풍양속을 해친다, 고유 직무 제약이다’ 하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는 쪽도 있다. 물론,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면이 있고, 자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미흡한 점은 다각적인 보완과 구체적 판례 정립을 통해 점차 개선될 수 있으며, 투명한 경제구조가 정착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이익이 부패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위축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란법만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는 정말 맑고 투명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인가? 법과 제도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서 후세에게 훨씬 더 깨끗한 청렴사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화와 풍토, 양식과 양심의 영역이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김영란법의 탄생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도가 있어도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불신을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

 특히 국민의 57% 이상이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현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3만 원 또는 5만 원의 접대비용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신뢰를 쌓는 데는 몇 년이 걸리고 깨뜨리는 데는 단 몇 초면 되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있다. 수천 장에 달하는 김영란법 판례집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금품수수나 이권 개입, 성 관련 사건 등 단 한 건의 공직 비리만 터져도 힘들게 쌓아놓은 시민들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스스로를 작은 인천시청이라고 여기고 청렴을 위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의 반부패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탐욕을 버리고 성품과 행실을 바르게 가진다는 청렴(淸廉)의 의미를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평소에 일터나 가정,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규범이라도 솔선수범해 지키고 시민을 중심에 둔 공직자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다면 그것이 곧 청렴을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공직자들의 부패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인천시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에서 나타난 개인별 청렴도 평가의 종합점수는 9.49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16점 상승해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자들의 노력 못지않게 인천 시민들의 협조도 중요하다.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카롭게 감시하는 한편, 인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에 신뢰와 응원을 보내는 민주 시민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시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300만 인천시대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뚝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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