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 2곳에 침입해 휴대 전화기를 훔친 나모(62)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씨는 지난달 18일과 28일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2곳에 침입해 휴대폰 총 6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드라이버 등을 사용해 대리점 출입문을 10초 만에 열고 진열대 안에 보관된 휴대전화를 훔쳤다. 출입문 손잡이 등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한 준비로 나씨의 범행시간은 총 1분 40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 씨가 자리를 뜨고 난 뒤 출동한 보안업체는 칩입 흔적을 발견 하지 못해 ‘경보장치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지구대에 알렸다.

경찰은 나 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통신 수사를 벌여 서울에서 그를 붙잡았다.

나 씨는 같은 혐의로 한 달전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나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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