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지역 전통시장 26개소의 한시적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5일부터 18일까지 송현·석바위·제일·송도역전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오전 6∼9시, 오후 5∼9시) 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 나머지 22개 전통시장은 상황에 맞게 주간·야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의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 차량에 대해선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전후로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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